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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진지한거위
대학원생 (기타소득자)가 결혼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어느 분 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재산세 같은 부분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저를 포함해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실때 그때 적용하면 세금 납부액이 줄어드는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결혼을 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증여받을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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