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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천산갑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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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매월 고정적으로 디자이너, 번역 등 작업해주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작은 금액이나, 가끔 작업해주시는 분들 외에, 큰금액 또는 월에 횟수가

많아 금액이 200~300만원 매월 지급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고용보험 같이

의무로 가입이나 공제해야되는 부분이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3.3%공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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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무장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은 자가 아닌 한 일반 프리랜서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만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거나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 후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