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디자인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매월 고정적으로 디자이너, 번역 등 작업해주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작은 금액이나, 가끔 작업해주시는 분들 외에, 큰금액 또는 월에 횟수가
많아 금액이 200~300만원 매월 지급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고용보험 같이
의무로 가입이나 공제해야되는 부분이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3.3%공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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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무장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은 자가 아닌 한 일반 프리랜서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만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거나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 후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