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바뀌는 가족간 계좌이체관련 문의
현재 본직장 제외 투잡을 하고 있는데 투잡의 급여를 프리랜서인 가족이 대신 받아 저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다 떼고 받고 있으며 이렇게 우회해서 받는 이유는 본직장에서 겸업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인데 그동안에는 별 문제 없었으나 올해 8월부터 달라지는 가족간 계좌이체 사태때문에 걱정되어 문의 남깁니다. 투잡의 급여는 월 40-100 만원정도 사이로 유동적이지만 연 평균 800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주터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3%원천징구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인의 다른 가족이 수령하여 이를 다시 개인에게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또는 실지 귀속자에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즉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시 방법이 바뀐다해도 40~100만원정도 가족간 자금거래를 추징하는 것은 행정비용따져도 남는게 없어 조사나오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가족이 대신 받아 귀하에게 전달해주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상 해당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보이며 이를 가족의 명의로 대신 신고하는 경우 귀하는 소득의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분 명의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가족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