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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생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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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의 연차, 방학 및 추가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직원 4명이 근무하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저희 학원에는 원장님 한 분과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 학원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나요?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저희 학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다른 학원들은 학원 방학으로 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원은 이번 달 27일 하루만 쉽니다. 이런 경우 학원 방학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이번 달 1월 1일과 설날(연휴)을 제외하고, 10일과 17일에 근무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월~목요일만 근무하지만, 금요일에도 근무하게 된다면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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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학원 방학과 관련된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4.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 만큼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특별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4.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니라면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인미만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추가수당은 추가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네 원장은 사용자에 속할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적용 안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것에 대한 대가 지급해야하지만 가산 할증(+5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네. 원장은 근로자로 산입되기 어려우면 직원 4인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타 학원의 운영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휴무일을 정합니다.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지는 휴무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금요일에도 근로한다면 해당 근로시간 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법적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의 통상시급*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