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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매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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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 척추빼가 살짝골절되었는데 공상처리하면임금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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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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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하다 물건에 부딧혀서 척추빼가 살짝 골절되었습니다 회사서 공상처리 하자하여 입원중인데 정상적인 임금은 받을수있나요 나중에 휴우장애가 생기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급여는 100%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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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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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재해를 당하셨으면 산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데로 공상처리하시면 나중에 휴유증이 남을 시 회사에서 보상받으시기도 힘듭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하다 물건에 부딧혀서 척추빼가 살짝 골절되었습니다 회사서 공상처리 하자하여 입원중인데 정상적인 임금은 받을수있나요 나중에 휴우장애가 생기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급여는 100%받을수있는지?

    >> 공상처리는 노사 당사자간에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지급범위가 달라집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 요건이나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얼마나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나 추후 추가 장해가 발견될 것을 고려하면 차라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