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에어폭스
에어폭스24.03.31

업무중 사고로 인해서 다쳤는데 회사에다가 따로 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나여?

일하다가 업무중사고로인해서 다쳤는데 산재신청받는거외에 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여?작년8월달에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한달간 입원하고 수술하고 현제도 아직 자가재활운동중이며 올해9월달에 핀제거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작년8월달부터 올해2월달까지 급여를 지급해준상태고 근로복지공단에선 월급이 나갔으니 1차치료는 3월달까지라서 휴업급여신청시 3월달 1달치만 지급이될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되면 4월달부터 핀제거수술하는9월달까지6계월동안은 다른일도 못하고 생계유지가 안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여? 9월달에 재요양급여신청을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막막하네여

작년8월달에 다쳤을때 바로 산재신청을 안한건 회사에서 입찰건때문에 산재신청하는걸 좀미뤄달라고하고 월급을 지급해준상태이긴한데 방법이 없을까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당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휴업급여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에 대해 과실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이 승인되어 요양하는 기간동안 치료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면 휴업급여 신청을 하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별개로 해당 사고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현 상병상태와 질문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3월말에 치료 종결하였으나 후유 장해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회사에 복직하여 귀하가 근로 가능한 직무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근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장해보상 외 별도로 회사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