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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30

최저임금만큼 안주는 곳을 일부러 취업해 다니다가 나중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내는 행위도 법적으론 하자가 없나요?

처음부터 임금체불진정서를 낼 생각을 가지고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걸 알면서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퇴직후 임금체불진정서를 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행위인가요? 물론 사업주 잘못도 있지만 노리고 그러는 것도 좀 그렇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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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최저임금 미만인 것을 알고 취업하신 후

    퇴직하고 나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을 근거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는 강제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동법 제28조 (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최저임금법을 사용자가 지키라고 있는 강제법이고 사용자와 합의를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게다고 해도 이는 무효이기에,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주는 사업장에 일부러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겠다고 사용자와 합의를 하고 들어가서 일을하다가 퇴직후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그 해당 근로자가 현행법상으로 범법행위를 한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하는 법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것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관련 진정서를 내는것은 이것을 미리 사전에 염두해 두고 사업장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현행법상 이는 유효하지 않기에, 상기와 같은 최저임금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등의 진정서로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최저임금법에서 명시한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사업주의 법 위반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사실에 관하여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 확인을 받고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설사 임금체불진정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몇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최저임금미만 사업장을 노리고 취업을 하고 향후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다고하더라도, 사실상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딱히 있는건 아닙니다. 물론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있을수 있으나 사실상 그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1.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그리고 최저임금 미준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이 있음을 인지하고 취업을 했더라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