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미성년자 야간 근로등으로 노동부에 신고 했었습니다
임금체불, 미성년자 야간근로와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검찰에 송치 됐습니다,송치 후에는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되나요?
또한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받아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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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검찰 송치 후에 질문자님이 별도로 하실 조치 등은 없습니다. 다만,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송치 이후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추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 사실관계 등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담당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처리결과 공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