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사직서 제출 및 이직확인서 요구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떤게 있을까요?
2022년5월 입사 후 5월 12일 오늘 장기간 반복적으로 임금체불로 사직서 제출 및 이직확인서 요구했으며
약 2천500만원 임금 체불 및 국민연금 약500만원이 미납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 계산으로 퇴직금 또한 7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 14~15일 이내 퇴직금 및 밀린 임금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단걸 확인했고
이직확인서는 신청시 10일 내 제출로 돼 있던데 두가지 모두 회사에서 최대한 늦게 처리한다면
그 기간 만큼 체불신고나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고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직금 및 임금은 각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을 안하면 근로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체불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수급 시기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