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정도 빌렸고, 카카오톡 메신져의 대화내용을 복사해서 경찰에 넘겼지만, 처음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나와서 검사에게 이의 신청을 했더니, 다시 검사쪽에서 경찰 쪽으로 다시 조사하라고 공문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