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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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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주 몇시간해야 퇴직금받을수맀나요?

알바하는데 주 몇시간해야 퇴직금받을수맀나요? 한달 63시간 했거든요 퇴직이 생기나료? 한달빼고 63시간 넘구요ㅜ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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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한달 63시간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한달 60시간 이상 1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이는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거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