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고크레인은 영업용이고요 짐칸에 미니굴삭기를실고다니면서 굴착기영업?
카고크레인은 영업용인대 굴착기영업용이아닙니다 그러면서 카고크레인요금에서조금더받고 굴삭기도현장에 영업이나마찬가지로일을합니다 때로는굴삭기자격증이없는사람이운전을하고요 이것 불법적 세금탈세가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격증이 없어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세무상 큰 불이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굴삭기 자격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상은 불법이 아니지만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굴삭기 자격증은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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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하면 탈세는 아니나, 해당 업종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는지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