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이 건물에서 잠을 자면 자는시간은 근무시간 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경비원이 개인사정으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건물 숙직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 자는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나요? 아닌가요? 경비원의 업무 중 주차관리업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잠자는 시간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잠자는 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면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면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취로요구에 언제든지 응하여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이는 대기시간(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어 단순히 개인적인 용무로 수면을 숙직실에서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이 개인사정으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건물 숙직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 자는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나요? 아닌가요? 경비원의 업무 중 주차관리업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숙식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 또한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이 자는 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휴게시간 내에 업무를 하도록 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자는 시간이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