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이 개인사정으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건물 숙직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 자는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나요? 아닌가요? 경비원의 업무 중 주차관리업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숙식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 또한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