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부터 5년 이내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2015년도 귀속연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으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할머니의 의료비 영수증 증빙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외할머니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