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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숲제비249
대담한숲제비24921.02.27

3년전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지금해도되나요?

연말정산 인정공제를 더 받을수있어서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18년부터 19년도까지 수정신고 홈텍스로 지금해도 되나요?

외할머니를 인적공제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도 가능한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기한은 5년이므로 18,19귀속연도 소득세 경청청구는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부터 5년 이내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2015년도 귀속연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으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할머니의 의료비 영수증 증빙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외할머니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