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거주 중인 세대원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되나요?
현재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받기 전이며 세대주는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세대원입니다. 제가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저 혼자 주소 이전 후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임대에 거주 중이고 세대주가 어머니이신 상황에서, 세대원인 본인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임대에 거주 중이라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원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세대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 전에 주소를 이전하여 독립된 세대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먼저 주소를 이전하여 독립된 세대로 등록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거주를 본인 혼자 하게 될 경우 세대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면 본인의 소득만 기준으로 심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격사항등을 검증을 해서 입주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에서 세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