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을 상속포기 하는 경우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 상속을 포기 한다면,
내가 대출이 많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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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소급하여 포기하는 신분상의 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는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가 될수있지만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자입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상속포기는,
재산처분의 성격도 있지만 그 안에 상속인 지위를 포기한다는 인적 결단이 포함된 것이므로 사해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