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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산을 상속포기 하는 경우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 상속을 포기 한다면,

내가 대출이 많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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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소급하여 포기하는 신분상의 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는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가 될수있지만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자입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 상속포기는,

    재산처분의 성격도 있지만 그 안에 상속인 지위를 포기한다는 인적 결단이 포함된 것이므로 사해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