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의 정산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정한대로 따르면 되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노동청에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