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해촉 시 다다음달에 급여 정산 관련
그만둘때 계약서에 프리랜서 해촉 시 다다음달에 급여 정산해분다고 하였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음달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4대는 안해주고 3.3만 떼간다네요.....이것도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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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프리랜서)과 달리 실질이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의 정산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정한대로 따르면 되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노동청에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