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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열렬한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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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촉 시 다다음달에 급여 정산 관련

그만둘때 계약서에 프리랜서 해촉 시 다다음달에 급여 정산해분다고 하였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음달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4대는 안해주고 3.3만 떼간다네요.....이것도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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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프리랜서)과 달리 실질이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의 정산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정한대로 따르면 되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노동청에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