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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보쟁이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익명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유무를 묻는 말로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함?” 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로 고소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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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함?”이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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