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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달콤한귀족

한결같이달콤한귀족

지인한테 빌린돈 불법이자 협박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지인에게 500만원 차용후 750으로 변제를 약속하고 변제날 납부하지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자만 주고 연장하라고 그래서 당장에 250을 주고 다시 한달이란 시간을 받았는데 한달뒤인 변제일날 250은 연장비였던거도 750을 그대로 내놓으래서 모자르니 시간을 조금만 더달라했더니 또 250을 받아가고 그대로750을 들고오랍니다.. 이렇게 250두번 330한번 원금이자 차감없이 500빌리고 총 580을 이자로 줬습니다.. 협의볼려하면 안주면 큰일난다등 소리치고 억압에 무서워 더는 혼자해결할수없을거갘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해야 멈출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ㅇ녀 20%로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초과부분에 대한 원금산입을 주장하시고, 큰일난다는 등의 발언에 대하여는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법업위반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