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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수려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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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퇴사 시 계산하는 법 여쭙습니다.

1월 24일 퇴사입니다.
설연휴까지 계산+31일만 제외하고 월급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빼고 24일까지만 일한걸로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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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4일 퇴사일이라면 24일까지만 일한걸로 계산합니다. 일할계산은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일 퇴사라면, 24일치 일할계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25일로 할것인지 31로 할 것인지는 회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월급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계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보장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이므로, 1월 24일까지 근무하고 1월 25일자로 퇴사하기로 정해진 경우,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 급여액/31일×24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 퇴사자 급여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정해진 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급/한달일수 * 근로관계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설연휴 포함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1월 24일에 퇴사한다면 월급여 x 24 / 31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이에 1.24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1월 급여는 월급에 24/31을 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