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도배, 장판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전세로 들어올 때
도배와 장판은 새로 깔아주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생활오염 때문에 도배 장판비용을 임대인 임차인 반반씩 부담해서
하자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만약 제가 입주할때 새것으로 깐 장판이거나 도배지를 새것으로 했다면 제가 다시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입주할 때도 새것이 아니 였는데 생활오염으로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니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새것으로 공급되었다 할지라도 계약기간 동안 생활 소모적인 자연 마모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상의 과실이나 고의로 손상을 입혔을 경우, 만기전 이사 애완동물에 의한 오염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은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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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