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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아르바이트 중인데 일정금액이 안되면 세금이 없지 않나요?

현재 프렌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근로계약을 했고 일주일에 2번 하루 4시간씩...

한달 30시간조금 넘게 일하는중인데

4대보험은 당연히 안들었고.. 이렇게 일정금액 못받는상황에서는 세금을 안떼가지 않나요?

전 그렇게 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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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로 되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하루 일당의 15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다만 보통 3개월 미만 근로시 일용직으로 보는데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일하셨다면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더라도 원천징수(3.3%)는 합니다. 그러나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크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