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

어머니가 누나에게 4500만원 이체시 증여세?

어머니가 누나에게 4500만원을 이체했는데 그럼 증여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증여세의 기준은 얼마이며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누나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금을 대여하는 것은 무상 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누나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4500만원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한도내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누나가 과거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이하인

      경우 20%,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500만원의 이체는 사전증여재산 없었을 시 증여세가 나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4500만원이면 한도 내이니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나가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재산을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미성년자녀 라면 2천만원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내의 과세표준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