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단법인, 경영악화로 인하여 작년 11월 부터 1월까지 3명 퇴사, 통장잔액 3천만원 미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5인 이하 사단법인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2023년 사업이 없어서 인건비,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퇴사한 사무국장,팀장님은 (21년도,4개월) 급여를 늦게 받은 적이 있으셔서 미리 퇴사를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한분도 퇴사하시고, 현재는 새로오신 사무국장(파트타임), 제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에 운영비로 3천만원 정도 남아있어서 4월까지 버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폐업 신청을 하면 좋겠지만, 사단법인이라 이사회를 거쳐야만 폐업을 할 수 있는데...
이사회 결과 사단법인 승인을 받는거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폐업을 할 수 는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장만이라도 살리신다고 하시는데..
현재 남아있는 사무국장님은 그만두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저도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현재 임원진 분들은 (상주X,말 그대로 임원 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X )
돈이 없으면 사업을 수주 하면 되지 라는 말만 하시는데.. 올해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면 작년 부터 사업수주하고 했어야 했거든요.
통장에 0이 찍힐때까지 제가 급여도 못받고 일을 해야하는건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지실 분이 없는 상태 인데, 계속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진퇴직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부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