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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회의

저는 약 2000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민(구분소유자) 입니다.

우리 단지에는 관리규약이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얼마전 관리위원회에서는 단지 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기로 회의 안건을 선정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여도 답변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의 후 결과를 2주일이 지난 뒤 공고하였고 그전에 해당내용을 시행하여 이미 외부인 출입(유료) 및 시설 예약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주민들 대다수는 해당내용에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지 관리위원회라 할지라도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진행시킬 수 있나요?

입주민으로 할 수 있는것은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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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관리 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재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리 위원회에 직접 항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위원회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는 결정을 강행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위원회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는 결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