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가족간 승계할때 세금문제가 궁금해여
단순 궁금증인데요 어렴풋이 회계를 알아서..
가족간에 사업장 대표 변경할때 공동사업자로 넣어서 원래 사업자가 빠져나오는 식으로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증여세나 양도세 이런건 안나오나요??
뭐 가게를 임대해서 하는 입장이라면 보증금문제도 있을텐데
진짜 궁금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명이 해당 사업에서
빠져나가거나 또는 새로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사업
자금에 대하여 실제로 입금 또는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금액 없이 단순히 명의만을 넣거나 빼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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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의 포괄양도로 대가를 주고 받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 명의변경을 할 경우, 사업용재산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