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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명쾌한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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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8개월 정도 계약직 근무를 했는데 계약직 근무 하면서 저녁 알바와 병행했습니다. 저녁 알바는 주 2회 하루 3시간씩 총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바는 계속 진행 중)

이럴 경우 알바까지 그만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알바는 계속 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알바를 꼭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을 지키면 알바를 계속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실업 상태 의미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실업 상태는 완전 무직이 아니라 주된 생계형 일자리를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적은 단시간 근로는 허용됩니다.

    3) 알바를 계속할 수 있는 기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월 소득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보다 현저히 낮을 것, 현재 알바는 주 6시간 근무이므로 시간은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4) 알바를 계속하면 실업인정일마다 근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신고하면 해당 소득만큼 실업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알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알바가 사실상 주된 직업으로 판단될 정도로 소득이 커지는 경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기 위해서는 알바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