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8개월 정도 계약직 근무를 했는데 계약직 근무 하면서 저녁 알바와 병행했습니다. 저녁 알바는 주 2회 하루 3시간씩 총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바는 계속 진행 중)
이럴 경우 알바까지 그만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알바는 계속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알바를 꼭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을 지키면 알바를 계속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실업 상태 의미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실업 상태는 완전 무직이 아니라 주된 생계형 일자리를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적은 단시간 근로는 허용됩니다.3) 알바를 계속할 수 있는 기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월 소득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보다 현저히 낮을 것, 현재 알바는 주 6시간 근무이므로 시간은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4) 알바를 계속하면 실업인정일마다 근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신고하면 해당 소득만큼 실업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알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알바가 사실상 주된 직업으로 판단될 정도로 소득이 커지는 경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기 위해서는 알바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