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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던지듯이 쿵소리난거 민원되나요? 롯데택배구요. 문자도 없네요. 출발전에 문자도 안 보냈네요. 문밖에서 소리듣고 아기 깰정도,, 이거 클레임되나요. 유리나 깨지는거 아니라서 막 던지듯이 하나요. 민원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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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으로 택배가 파손된 게 아니라면 민원을 제기해도 명확한 조치를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민원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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