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상장 해외ETF 증여시 금융소득 여부

Tiger 미국 나스닥100을 배우자에게 현물 증여했는데 신한SOL증권사에서는 평가 예상수익금을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금융소득세 2000만원 초과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아보입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이후에, 실제로 배당금을 받은 소득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