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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분양 당첨금 포기시어떤불이익있나요

20대 아들이아무생각없이 평택힐스테이트청약당첨됐어요..미분양이고 포기시 어떤불이익있나궁금해요 한번도당첨된적없고 부모와는세대분리되어있고 부모는 다주택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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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간 모은 가점은 자동 리셋 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 민영아파트 청약은 이러한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되어 계약을 포기한다면 크게는 두가지 정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청약 통장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현재 지방은 6회 이상, 서울은 12회 이상 넣어야지 1순위로 청약 지원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에 1순위 접수를 다시 하려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에 기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회가 사라집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청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청약에 당첨된다면 등기 전에 팔았어도 생애 최초 특공 기회가 박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포기하게 되면 청약통장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며, 지역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특별공급으로 청약 후 당첨된 경우에는 더 이상 특별공급으로의 청약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 20대 아들이아무생각없이 평택힐스테이트청약당첨됐어요..미분양이고 포기시 어떤불이익있나궁금해요 한번도당첨된적없고 부모와는세대분리되어있고 부모는 다주택자에요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를 하는 경우 청약기회가 통상 1년간 제한을 받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이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사용한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새로운 청약을 위해서는 다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점제로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2년 동안 가점제로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향후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실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