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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27

차량 구매시 중고차만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차를 사다보면 신차를 살때가 있고 중고차를 살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차 구매시 연말정산은 해다 없는거 같던데요~ 중고차량만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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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애겡 대하여

    다음해 02우러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가격의 10% 상당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인 근로자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차구매시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10%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 대상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중고차를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로 구매하셨을 때에만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신차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든 신차든 차량 구매와 관련된 내용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