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기간중 이사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전세계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서 작성 없이 카톡으로만 얘기하고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올해 9월이 만기(재계약 후 2년) 인데요 지금 중도퇴실?하게 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게 되어있는데 임대인역시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분쟁을 막기위해 서로가 협의로 가능하게 해놓은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임대차 만료 후 묵시적갱신 또는 연장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전 중도 해지를 주장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중도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효력이 생깁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계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서 작성 없이 카톡으로만 얘기하고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올해 9월이 만기(재계약 후 2년) 인데요 지금 중도퇴실?하게 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중개보수 부담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도퇴실시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지정되었는지?,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전 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 없이 계약 만기 3개월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야 합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은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인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만기 전 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 상의 특약 여부와 만기 시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거라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이사나가시는것은 임대인이 , 그전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