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격려금 차원 상품권 지급 세금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격려차원에서 15만원정되는 상품권을 월급날 월급은 따로 주시고,카톡으로 따로 보내줬다고 가정했을때,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알고있는데(사업주는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합니다.)
이걸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따로 신고를 안했다면 근로자가 따로 처벌을 받을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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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와 관련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발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회사 측에서 별도로 신고를 안하면 근로자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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