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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언니가 지방에 사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한 택배가 온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기사가 택배상자를 문앞에 두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는데 와서 보니 택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계형 도둑이 늘고 있다고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정도는 눈감아 주는데 처벌 안하고 넘어가면 계속 그럴 텐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하면 해당 행위는 전형적인 절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선처를 하는 것과 별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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