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스 환금액 확인하는데 어디가입하라고 하는데 해도될까요??
환금액이궁금해서 토스로 해봣는데
계속 어딜가입하고 정보제공을 하라고하는데
해도괜찮은걸까요...
국세청으로 환금액알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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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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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광고성 글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시거나 3.3프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에 세무서나 세무사분에게 신고를 맡기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세액, 중간
예납새액의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득세 환급세액 발행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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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부터 종합소득세 예상환급액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