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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화려한숲제비30
화려한숲제비30

토스 환금액 확인하는데 어디가입하라고 하는데 해도될까요??

환금액이궁금해서 토스로 해봣는데

계속 어딜가입하고 정보제공을 하라고하는데

해도괜찮은걸까요...

국세청으로 환금액알수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광고성 글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시거나 3.3프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에 세무서나 세무사분에게 신고를 맡기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세액, 중간

      예납새액의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득세 환급세액 발행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부터 종합소득세 예상환급액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