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세액, 중간
예납새액의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득세 환급세액 발행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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