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화려한숲제비30
화려한숲제비30

토스 환금액 확인하는데 어디가입하라고 하는데 해도될까요??

환금액이궁금해서 토스로 해봣는데

계속 어딜가입하고 정보제공을 하라고하는데

해도괜찮은걸까요...

국세청으로 환금액알수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광고성 글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시거나 3.3프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에 세무서나 세무사분에게 신고를 맡기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세액, 중간

    예납새액의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득세 환급세액 발행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부터 종합소득세 예상환급액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