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 당장 회사를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해고 당하고 싶습니다

해고든 뭐든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일정이 있어서, 수목금 휴무를 내고 싶습니다.

근무 2개월차라, 연차나 월차는 없습니다.

무급휴무 안된다는데, 무단으로 결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번주 안으로 해야하는 일은 대충 다 끝내놓고 가려고 합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게 해놓고 연차를 쓰려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퇴사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휴무가 필요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로서는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회사가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실제 법적 행동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실무상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빠른 퇴사 방법은 회사에 퇴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예컨대 "2026. 4. 21.부로 퇴사하겠습니다.") 서면, 문자메시지, 통화 등 어떤 방식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수리하면 그 즉시 퇴사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후자의 경우 1달은 무단결근이 되므로 위와 같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금결근도 같은 방향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귀하의 휴무를 승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귀하의 휴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무단결근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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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