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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믿음직한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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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인채로 시간 변동이 많았던 알바생의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20일부터 8/23일까지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사장님께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보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민원 취하 해주시기 원하는 입장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와 사장님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문제입니다.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에는 주 5일 4시간 근무였으나 사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평일 4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총 24시간을 6월초부터 7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일요일 근무가 어렵다고 8월이 되기 한달 전에 구두로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다시 평일 5일 4시간으로 나오면 되는지 구두로 여쭤보았을 때 추후에 알려주겠다 하셨지만 그 후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8월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일요일을 제외한 주 4일 4시간 근무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 예고 수당 계산을 알바몬 공고에 올라와있던 대로 주 5일 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고 하였으나, 사장님께서는 8월에 주 4일 4시간이였으니 주4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하십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3개월중 2개월인 2/3를 주 24시간 근무하였고 주 4일 4시간은 제가 원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끽해야 3주정도 근무한 것인데 주4일 4시간은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됩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요.

차라리 여태까지 받았던 월급을 모두 더하여 3개월분으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내고 그것으로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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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30일로 계산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존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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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며 여기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소정근로 대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으로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계약서가 없다면 채용공고로 당초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합니다. 근로도중 사용자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대체근로, 휴업 등으로 보아야하며 통상임금 기준은 당초 합의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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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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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은 계산합니다. 해고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6시간이었다면 그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