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업원 보건증 소지 의무와 법적 책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제1항: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와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당일단기알바로 홀서빙 및 설거지, 식음료 제조를 담당했습니다. 근무공고문과 사장과 나눈 대화 어디에도 보건증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할 때 보건증 발급이 필수인지 몰랐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생겨 사장을 보건증 미지참 채용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저에게도 불이익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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