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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낙타35
강한낙타35

4대보험없이 근로계약했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없이 일했을경우 퇴직금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고수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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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퇴직금은 이와 별개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며,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한주간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기간은 1년이상 일때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개인퇴직금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로 계약해서 일을 해 준 경우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요청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단순히 근로소득세를 사업소득세로 처리하기 위해서 3.3%의 사업소득세로 형식적 인 프리랜서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에 가 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성이인정되면, 1년이상 근로를 한 경 에 퇴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와 업무 제한을 받고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들이 있으며, 본인이 입증할 근거가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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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즉 1년이상 일하셨다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