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0년 채우고 월세 인상 질문드려요. (내용 필수! 도와주세요.)
현재 9년째 장사하고 1년 뒤 10년으로 계약 만료입니다.
한 달 전쯤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이 장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부당한 조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했고 임대인은 자신이 권리금을 왜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몇 번의 연락을 주고받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연락을 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오늘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장사를 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하며 1년 뒤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3천에 월 140이었던 것을 보증금 5천에 월 300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던가 계속 남아서 장사를 하란 건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 번에 올려버리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도 어렵고 남아서 계속 장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계약 만료 시점에 저렇게 한 번에 보증금과 월세를 두 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하는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임대차 보호법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비슷한 상황이나 이런 일을 잘 아시는 분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두 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과 같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과 월세를 두 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하는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방해행위를 한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