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럭셔리한솔개7
럭셔리한솔개7

이중주차된 차량 밀림으로 차량 파손된 사건

아파트에서 저희 차 2대가

밀림으로 파손이 되었는데요

일단 차량 2대다 블박에 녹화가 안되었고ㅠ

아파트 cctv로 (화질이 좋진 않음)

확인한결과 정황?만 볼수있었어요

A차는 정상 주차라인에 주차가 되어 있었고

B차는 이중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A차 오른편에 B차가 이중주차되어 있었는데

어떤분이 아침에 B차를 A차쪽으로 밀다가

차량2대가 부딪히니(의심...)

갑자기 B차를 A차 반대 쪽으로 돌아가 밀더라고요

그때 출근하는 남편이 나왔고

나가시는거냐 물어보고

바로 B를 끌고 남편도 출근을했던 상황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며

차량을 민 주민의 연락처는 공개할수없고

cctv도 사진,동영상을 줄수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우리번호와

차량파손 사진전송을 부탁드렸고

사진과 내용전달을 받은 그분은 아직도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니

이건 본인들이 해결할수없다

민사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어느 한곳도 도와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억울하지만 저희가 자차로 고쳐써야하는건지...

자차처리후 구상권?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을 뭘 알아야 하는것이고

블박에는 2대다 촬영이 안되었고

cctv부분도 화질이 좋진 않아서

이걸 영상분석하시는분께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정황상 차량두대가 겹치자 갑자기 반대로 밀기시작

하는게 녹화 되었는데...

막막합니다

어떤분은 아파트 동마다

그당시 저희 차주변에 차량을

찾아서 블박을 요청하는것은 어떠냐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이걸로 민사를 가면...

너무 오래 걸리는것도 있을꺼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중주차 차량을 제3자가 임의로 밀어 발생한 파손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자차보험으로 우선 수리 후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가해자 특정 문제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면 경찰을 통해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를 특정해야 하므로, 경찰에 정식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을 통한 가해자 인적사항 확보가 필요합니다. 단순 파출소 상담으로는 진행이 어려우므로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증거 확보
      아파트 CCTV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보관요청을 하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영상 분석 업체를 통한 보강도 가능하며, 시간이 지연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4. 보험 활용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우선 자비 부담 없이 수리 후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상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복구 방법입니다.

    5. 민사적 대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부수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증거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6. 조언
      우선 경찰에 정식 고소를 통해 가해자 신원 확보에 집중하고, 동시에 보험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증거는 최대한 신속히 수집하시고, 이후 법적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