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출받아도 보험사 변경할 수 있나요?
보험 약관 대출을 받고 매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데 담보조건이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하고 보험사를 바꾸려면 대출금을 갚아야 가능한가요?
약관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 해지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을 해야 해지가 가능 합니다.
갚기 전에 해지를 원한다면,
이자 납입을 하지 않으면, 해지환급금에서 삭감처리가 되니,
계속해서 납입을 하지 않아 해지환급금이 대출원금 보다 적어 지게 되면 자동상계 처리가 되어
해당 보험은 소멸 됩니다.
보험 약관 대출을 받은 후에 보험사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완납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담보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변경 전에는 보험료 변동, 보장 내용 및 조건 등도 철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대출을 이용하면서 해지를 한다면 해지환급금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해 줍니다 그다음 보험사를 옮겨 새로 가입하면 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해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기 바랍니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가입상품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처리되는것으로 가입보험상품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해지처리됩니다.
약괸대출은 보험가입하고 해지금 한도내에서 대출을 해주는겁니다,
그이유는 보험해지시 대출금을 공제하고 해지금을 환급해주는겁니다
그래서 해지하면 자동으로 약관대출받은것은 갚은것으로 되는겁니다
보험 약관 대출을 받고 매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데 담보조건이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하고 보험사를 바꾸려면 대출금을 갚아야 가능한가요?
: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시 지급될수 있는 해지환급금에서 해당 대출금액과 지연이자를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기존의 약관대출은 갚지 않고 해약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받을 해지 환급금에서 대출금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보험 약관대출은 해지시 해약환급금 범위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시 해약환급금으로 약관대출이 상환 되므로 해지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담보대출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중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보험 해지시 해지환급금 중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보험계악대출은 해지환급금의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해주고 있어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