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적은 사람의 통장에 5000만원 세무조사 걸리나요?

근로소득은 달에 많으면 80 적으면 40 정도

찍혀요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 외엔

다른 직장 생활이나 아르바이트 한 적은 없어요

예전에 당근으로 리셀 했을때 4000 정도 벌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랐어서 안 했거든요

1000은 부모님이 들어주신 예금 제가 받아서

제가 지금 관리하는 거고요 4000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서 조금씩 쪼개 예금 통장에 넣고는 있는데

현재 계좌엔 3천 정도 있는데 나머지 현금들은

계속 넣어도 세무조사 안 걸릴지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위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세무조사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상한 자금이나 아니면 과도한 소득 등이 있을 때에

    보통 세무조사가 있기에 질문자님이 받으실 확률은

    적지 않나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리셀 활동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라면 그냥 지금이라도 세무소에 자진 신고하고 세금 낼 것 내시는 것이

    앞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5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로 곧바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낮지만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 부과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부모님께 받은 1000만 원은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므로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근마켓 리셀로 번 4000만 원은 반복적이고 규모가 커서 단순 중고 거래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의 계좌에 갑자기 수천만 원의 현금이 쪼개서 입금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로 포착되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분할 입금하는 행위는 오히려 고의적인 자금 세탁이나 소득 은닉으로 오해받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세무조사라는게 랜덤이라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질문자님 정도면 세무조사 걸리고 그럴 일은 없을거 같단 생각입니다 제가 세무사가 아니고 국세청 직원도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진심노는노새님.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고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금을 신고 기준에 걸리지 않게 쪼개 넣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의심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근 리셀이 단순한 중고물품 처분이 아니라 물건을 사서 반복적으로 되팔아 4천만 원가량의 이익을 냈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거래내역과 매입비용을 정리해 기한 후 신고 여부를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1천만 원도 증여인지, 대신 관리하는 돈인지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면 한꺼번에 입금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