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바뀌면... 누구한테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2019. 10. 10. 08:28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중에..

사장님이 2번 바뀌었습니다.

집과 가까워서 2년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3번째 사장님이 오신 상황입니다.

pc방내에 거의 대부분의 설비나 물품들은 그대로이며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한 사람중 제가 가장 오래되었구요.

이제 개인사정상 그만두어야 할거같은데...

.

가장 궁금한점은 저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것으로 봐야하는지요???

그래서. 현재 오신 사장님에게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를 했으니 현재 사장님이 모든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장님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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