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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내야할 재산세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달 초에 새 주택으로 이사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서 보니 이번 상반기 금액 이었습니다.

이사 온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금액 전체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1일부터 재산세는 그 기준으로 하여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하기 전 이 부분을 고민하시어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1일부터 소유하고 계셨으면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소유하고 계셨다면 재산세를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모두 과세됩니다.

    만약 주택을 취득한 날이 6.1. 이전이라면 재산세는 질문자께서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실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주택분 재산세가 1/2씩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어떤 사람 등이 특정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보유과세입니다. 이렇게 특정시점(현재는 6월 1일)을 정하여 그 시점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경우 매도인과 협의하시어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을 시점으로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현재의 재산 유무와 가격에 관계 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시점의 재산 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의 부담 기준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 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2회로 나누어 내게 됩니다. 고지서상 납부 기한은 7월 말과 9월 말 까지 각각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에 이사하게 되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는 기간에 대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부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부담비율을 사전에 정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부담비율을 정하여 놓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라기보단 그 과세기준시점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따라서 매매물건에 대해 양도 양수시 과세기준시점을 잘 파악하고 양도양수하는 것도 절세 팁중 하나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