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단기근로자에게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10 ~ 2/10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발생했는데 평일 5일 8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은 쉽니다.
1/27~1/30은 명절과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무인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해야한다면 휴일 근무수당은 아닌게 맞을까요?
계약서에 공휴일은 휴무라고 명시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일용직이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므로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는 않고 공휴일 하루당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 휴무지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관공서 공휴일이었던 날을 일방적으로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월10일부터 2월10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8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