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 관련 구체적인 세무신고 실무?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사이닝보너스(사인온보너스)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에 1억을 지급하면,
월 소득세가 1억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된 것을 임의로 조정해서 1억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대한 매월 발생하는 소득분을 공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매월 그렇게 공제하다가,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아 반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어 6개월 근무후 퇴사로 인한 4천만원 반환)
각 월에 신고한 원천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6천만원 / 6개월(실제근무월수)에 따른 금액을 매월 지급했다 치고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따로 수정을 해야한다고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사례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억 원을 지급하고 근로기간이 12개월이라면 매월 1억 원을 12로 나눈 금액(833만 원)을 월 급여에 더해 원천징수합니다.
중도 퇴사로 반환금이 생기면 반환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반환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하며 연말정산 시에도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샤이닝보너스 1억을 한번에 이체를 하더라도 12개월 분의 샤이닝보너스라면 1억/12개월로 하여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퇴사 등을 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액만큼 급여에서 차감하여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