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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 보너스 관련 구체적인 세무신고 실무?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사이닝보너스(사인온보너스)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에 1억을 지급하면,

월 소득세가 1억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된 것을 임의로 조정해서 1억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대한 매월 발생하는 소득분을 공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매월 그렇게 공제하다가,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아 반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어 6개월 근무후 퇴사로 인한 4천만원 반환)

각 월에 신고한 원천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6천만원 / 6개월(실제근무월수)에 따른 금액을 매월 지급했다 치고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따로 수정을 해야한다고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사례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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