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제반환보증보험 임차인인 제가 냈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저렴하게 들어왔으니 보증보험료를 임차인이 내라고 해서 제가 100% 냈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였고 75%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더군요.
이럴 경우 집주인한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을까요?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던지....모른 제가 문제긴 하지만 너무 화가 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법에서 위 부담을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과료 부과 대상으로 확인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