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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라마카크118
영민한라마카크11824.03.19

헬스장 pt 10회 결제후 2회 이용 나머지 8회 환불 받으려고하는데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

pt를 받기위해 온라인으로 알아보다 자택으로부터 1시간정도 떨어진곳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왕복2시간의 거리가 좀 있다보니 수업을 불규칙 적이지만 2주에 1번 2시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잔여 8회수업을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돌아온 대답은 pt 10회기준 환불가능한 기간이 한달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한달은 넘었고 2달이 다되어가는상황에서 여쭤봅니다.

환불 받기 어려운걸까요? pt등록시 계약서도 작성을 했는데 물론 그 계약서안에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제가 못봤을 수도있지만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pt선생님께서도 거리가있다보니 2주나 한달에 한번씩 오는 회원들도있다 너무 자주오는게 안좋을 수 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참 답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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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횟수 기준으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1달 안에 다 쓰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8회분 전부 환불 가능하다고 보이며, 일단은 계약서 확인해보시고 소비자보호원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